집주소 사업자등록


집주소 사업자등록

집주소 사업자등록 제조업이나 음식점 등 특정 사업장이 필요한 업종이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을 할 때 집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나 작가, 컨설팅, 유튜버 등 집에서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서는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집주소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차한 곳이라면 사업자등록에 대한 집주인의 동의를 구한 후 부동산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동의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관리비, 전기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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