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신고 납부


원천세 반기신고 납부

원천세 반기신고 납부 안녕하세요.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세무사팀입니다. 오늘은 원천세 반기신고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원천 소득세(원천세)’이 있습니다. 특히 원천세 신고는 ‘매월’ 신고를 해야 하고 매달 납부해야 해서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국세청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원천세 반기신고 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원천세 반기신고 납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원천세’ 납부 대상입니다. 사업장에서 직원에게 주는 급여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합니다. 급여뿐 아니라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사업 대표는 사실상 직원이 내야 할 세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표가 보관하고 있던 세금을 원천세라고 합니다. 보통 급여가 한 달 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원천징수세도 월 단위로 납부하게 됩니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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