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 납부와 국세청 문답


세금체납 납부와 국세청 문답

세금체납 납부와 국세청 문답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세무사팀입니다. 오늘은 세금체납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세금을 제 때 내지 못하는 경우 가산세를 무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요. 세금체납에 대해서는 어떤 궁금증이 있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국세청 문답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질문1) 세금체납이 150만원 이하이면 납부지연가산세를 물지 않는다던데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자진신고하고 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했을 때에도 적용되나요? 국세상담관 : 국세기본법상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면제규정은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체납국세에 대해 적용하는 것인데요. 세무서장의 납부고지 전의 미납액이나,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자진납부 시에 가산되는 납부지연가산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2) 7년전에 사업이 부도나면서 소득세를 못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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