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은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은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은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쿠택스세무사팀입니다. 일용직은 4대보험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쿠택스는 건설업 같은 업종이외에는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일용직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일용직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직원을 고용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급여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사업자가 먼저 원천징수를 하여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신입직원을 입사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가지고 이후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입사 후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일용직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에 의해 소득이 개인에게 지급되었음이 포착되게 되어 추가 과세가 됩니다. 3개월 수습기간 후 미채용시 일용직으로 분류 입사 후 3개월 동안 수습을 받고 채용이 안 되는 경우 일용직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일당 15만 ...


#4대보험 #일용직4대보험

원문링크 : 일용직은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