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 주요 문의사항


성실신고확인제도 주요 문의사항

성실신고확인제도 주요 문의사항 1.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의 의미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일반적인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세액공제액, 사업양수도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간주임대료1), 고정자산매각액2) 등은 포함하지 아니함 1) 건설비상당액 차감으로 인한 수입금액 조정금액 2)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수입금액에 해당하지만(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에는 포함하지 않음(’20.2.11. 이후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적용방법 성실신고확인제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주업종 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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