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가상각 의제


법인세 감가상각 의제

법인세 감가상각 의제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팀입니다. 결산 조정사항 감가상각의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장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강제상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결산조정사항 감가상각비는 선택사항입니다. 업무용승용차는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강제상각해야 합니다. 결산서상 미계상한 경우 신고조정을 통한 손금산입 대상입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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