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거래처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하셔서 관련 포스팅을 해볼가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유를 충족하면 근로자도 가능하지만 임원도 가능합니다. 1.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법인 임원이 퇴직금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다음에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야 함) -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포함)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2.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근로자 퇴직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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