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세액공제 이월공제


소득세 세액공제 이월공제

소득세 세액공제 이월공제 안녕하세요. 세무사팀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 받지 못한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내년으로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신고할 때 각종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하면 사업자가 납부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가령, 기계 설비를 새로 취득하면 구입가격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고, 작년보다 정규직 채용 인원이 늘어난 기업은 1인당 최대 1,550만원이 세액공제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거나 최저한세(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 적용을 받은 기업은 공제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세효과를 못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제 받지 못한 세액이 그대로 사라진다면 억울하겠지만, 다행히 세법에서는 세액공제를 ‘이월공제’하고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해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기간까지의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 최저한세는 형평성 및 재정확보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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