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보험 가입 확인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보험 가입 확인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보험 가입 확인 복식부기의무자 중 ❶성실신고확인대상과 ❷ 전문직 사업자(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의 업무용승용차 보험 가입 확인(경차 제외) 업무용승용차가 2대 이상 있는 경우에,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승용차는 업무보험(사업자, 직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장)에 가입해야만 차량관련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승용차를 업무보험에 미가입 시 미가입기간의 차량관련비용 100%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지금이라도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중 위 ❶ ❷를 제외한 사업자도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승용차는 업무보험(사업자, 직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장)에 가입해야만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승용차를 업무보험에 미가입 시 미가입기간의 차량관련비용 중 50%만 비용으로 인정하므로 지금이라도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 업무용승용차 비용 및 한도 정리 https://m.blog.naver.com/ikuutax/2...



원문링크 :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보험 가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