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3-9호(2023.6.15.)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 또는「법인세법」제117조의2 제4항에 따라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9항 및 제2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9항 및 제2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지급대상·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9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란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 제11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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