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3-9호(2023.6.15.)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 또는「법인세법」제117조의2 제4항에 따라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9항 및 제2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9항 및 제2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지급대상·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9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란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 제11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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