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전문 세무사팀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1명당 연 150만원(기본공제)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공제로서 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친이 암치료받던 중 연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공제는 연도중에 사망하더라도 월할계산하지 않고 150만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단, 부친 공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② 60세 이상 부친에 대한 경로우대자공제는 어떻게 될까요? 경로우대자공제는 70세 이상이면 되면 1인당 연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친이 암환자인 경우 장애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장애인이란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하며, 1명당 연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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