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9,860원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세무사팀입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되면서 인건비 부담을 많이 늘어납니다. 4대보험 가입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외에도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지급할 급여의 최대 20%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1인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인건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4대보험 가입해야 정상적인 직원 인건비 세금처리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사업자 중에서는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고 인건비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아. 그러나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 받아 소득세 과세표준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 원인 직원 한 명을 고용할 경우 사업자는 4대 보험료로 약 20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연간으로 치면 직원 급여로 2,400만 원, 4대 보험료로 약 240만 원을 지출하는...



원문링크 :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