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안녕하세요. 세무사팀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관련하여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법정신고 기한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 통지 하기 전까지는 종합소득세를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신고 가산세 a.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b.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시 60%)와 수입금액의0.14% 중 큰 금액 2. 납부 지연 가산세 a. 미납=미납세액x미납기간 경과일수 x2.2/10,000 b. 초과 환급 = 초과 환급된 세액 x 초과 환급기간 경과일수 x2.2/10,000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 감면 일정기한 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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