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와 3.3% 프리랜서 차이


세금계산서와 3.3% 프리랜서 차이

세금계산서와 3.3% 프리랜서 차이 안녕하세요. 세무사팀입니다. 거래처에서 질문이 있어서 포스팅합니다. "3.3% 떼고 받는거랑 부가세10%를 추가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것, 어느게 더 좋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3.3% 떼고 받는것과 부가세 10%를 추가로 받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것,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3.3% 프리랜서부터 설명드립니다. 3.3%를 떼이고 돈을 받는다는건 면세인적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즉 프리랜서처럼 소득을 지급하는것입니다. 여기서 3.3%는 국가에 미리 내놓는 선납세금입니다. 확정된 세금이 아니고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전년도 1.1~12.31까지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이때 미리 납부해 놓은 3.3%의 세금을 차감 후 납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1~12.31까지 3.3% 프리랜서 소득 1,000만원 발생 ( 33만원 세금납부하고 967만원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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