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환급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 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세무사팀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 경우에 대해 잠깐 얘기해볼까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으로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도 사업소득에 포함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이중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 등)만 있는 경우 제외] 2.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3.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4.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6.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7.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연말정산을 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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