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대리 - 복리후생비 접대비 광고선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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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대리 - 복리후생비 접대비 광고선전비 안녕하세요. 세무사팀입니다. 오늘은 복리후생비와 사업에 사용하는 광고선전비, 접대비의 특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복리후생비 직원을 위한 비용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식대 및 회식대, 체육훈련비 등이 대상이 됩니다. 광고선전비 불특정다수에 사용된 비용 광고선전비란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TV, 라디오 등 매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홍보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특정인에게 지출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접대비 거래처에 사용된 비용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식사, 선물, 경조 등 향응을 제공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며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접대비는 전액 비용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금액을 한도로 두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접대비는 3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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