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가산세


원천세 가산세

원천세 가산세 원천세 가산세 ▷ 가산세 적용대상 -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함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와 납세조합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포함 ▷ 원천세 가산세의 계산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 × 경과일수) ≦ 50% (단,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10%) -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는 원천징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다른 세목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역할을 병행 ⇒ 과소·무납부 세액의 3%부터 시작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구분 가산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10%을 한도로 가산세...


#가산세 #원천세

원문링크 : 원천세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