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양도 후 기존 보유주택 양도 "비과세"


상속·양도 후 기존 보유주택 양도 "비과세"

상속·양도 후 기존 보유주택 양도 "비과세" 조세심판원 '1세대1주택'결정 셋째 출산 전 등록한 7인승 車 다자녀 혜택 받아 취득세 환급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상속받고 상속주택과 보유주택 순으로 양도할 경우 비과세 기산일은 기존 보유주택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경정이 공개됐다. 국무총리실 소속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4.4분기 주요 심판 결정 사례 3건을 8일 공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 세대가 지난 2014년 8월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2020년 9월 추가로 주택을 상속받았다. 이후 2021년 5월 3일 상속주택을 양도하고 10일 후인 동월 13일에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이에 처분청은 최종으로 1주택이 된 2021년 5월 3일부터 기산해 '보유기간 2년 미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기존 보유 주택의 취득일이 2014년으로 일반주택 양도 시에는 비과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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