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납부) 안내자 안내


모두채움(납부) 안내자 안내

모두채움(납부) 안내자 안내 2022년에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년도(’20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도·소매업 등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임대업, 서비스업 등 6천만원 3천6백만원 2천4백만원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2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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