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리펀세무사] 택스리펀 택스프리 부가세 신고대상


[택스리펀세무사] 택스리펀 택스프리 부가세 신고대상

[택스리펀세무사] 택스리펀 택스프리 부가세 신고대상 안녕하세요. 택스리펀 부가세신고를 하고 있는 세무사팀입니다. 최근 들어 택스리펀을 하는 거래처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해외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택스리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택스리펀" "택스프리" 란? 외국인관광객이 구입 물품을 소지하고 출국할 경우,해당 물품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택스리펀, 택스프리 부가세 신고대상 재화 대상자 : 대한민국 내에서 비거주자 이며 무소득자 환급 대상 국내체류기간 6개월 이내 외국인 국내체류기간 3개월 이내, 해외 2년 이상 거주한 해외교포 구입물품 3만원 이상 구입물품 3개월 이내 해외 반출 비대상 체류기간 초과자 주한 외교관, 주한 미군 취업자 대리인 법인 대상물품 : 법에서 금하거나 세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물품과 면세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 환급 대상 비대상 물품을 제외한 모든 과세물품 (의류, 신발, 가방, 액세서리, 화장품,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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