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취업규칙


표준 취업규칙

안녕하세요. 세무사팀입니다. 최근 취업규칙 관련 문의가 있어서 표준 취업규칙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창업을 하고 직원이 늘어나서 5인이상되면 추가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고 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되면 지켜야 할 노동법상 해야 할 의무들이 더 늘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성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 주의점> 정규직, 기간제근로자, 일용직 등 모두 포함해서 10인 이상인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가사 사용인 (가구에 고용된 가정부, 보모, 집사, 운전사 등), 파견근로자,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동거 친족만 제외하고 고용형태를 불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같은 법 제93조제1호 내지 제13호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고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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