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 사후 세무처리


소득처분 사후 세무처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핸드폰 : 010-4071-4261(문자를 먼저 남겨주세요) 협업 및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주요 서비스 -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대응 - 세무고문 및 컨설팅 - 국제거래통합보고서 및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 세무조사 및 국제조세 관련 실무강의 - 일반기업 및 외국계기업 세무기장 강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핸드폰 문자(010-40714261)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10월강의.hwp 파일 다운로드 2.4 소득처분 후 세무처리 법인세법 및 국조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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