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전문세무사]거주자 여부는 국내세법에서 정한 규정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조세조약도 검토해야한다.


[국제조세전문세무사]거주자 여부는 국내세법에서 정한 규정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조세조약도 검토해야한다.

제1절 거주자 개념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거주자인 경우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거주자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거주자 여부는 국내세법에서 정한 규정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조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므로 반드시 조세조약도 검토해야한다. = 소득세 납세의무 = <소법§2①> 구분 납세의무 거주자 전세계 소득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어느 한 체약국의 거주자(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domicile), 거주지(residence), 관리장소(place of management)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판단기준에 따라 해당 국가에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person)을 말하고, 해당 국가의 공인연금펀드(a r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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