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사업소득 개인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제외하지 않는 이자소득, 배당소득과는 그 산출방식이 다르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31, 2019.12.31>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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