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인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제4절 사업소득 개인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제외하지 않는 이자소득, 배당소득과는 그 산출방식이 다르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31, 2019.12.31>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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