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전문세무사]이중거주자로 볼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국내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없으므로 국내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도 있다(주소2)


[국제조세전문세무사]이중거주자로 볼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국내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없으므로 국내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도 있다(주소2)

그러나 상기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국내거주자 및 타국 거주자에도 해당되어 이중거주자로 볼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국내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없으므로 국내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도 있다. 원고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20두41023, 2020.09.24., 국패> (국내 체류일수 등에 비추어 보면) ① 원고가 1979년 이후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2008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 체류일수가 대부분 연간 60일 미만이며, 원고의 두 자녀가 1980년과 1981년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국 시민권자로서 계속 미국에서 생활하는 한편, ② 배우자는 늦어도 1980년 중반부터는 국내에서 생활하는 상황이었고, 2012년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당시에는 원고가 미국과 국내에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면서 그 자산 중에는 일반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7억원 정도의 예금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가 자신의 생활을 배우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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