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 과세사업 관련부분만 매입세액공제한다.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 과세사업 관련부분만 매입세액공제한다.

2.4 공통매입세액 안분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1.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을 적용하여 안분하여 계산한다. = 과·면세 겸영 버스 사업자의 공통매입 구분 = 우등고속버스(과세) ⇒ 매입세액 공제 시내버스(면세) ⇒ 매입세액 불공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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