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국제거래에 있어 한미조세조약을 적용해도 미등록 저작권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국제거래에 있어 한미조세조약을 적용해도 미등록 저작권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국내미등록 저작권 등 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물)에 대하여 그 창작자가 갖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등록, 납본, 기탁 등 일체의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저작권법§10②). 따라서 저작물이 창작만 되었다면 등록이라는 별도의 특별한 절차 없이도 헌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권리자가 직접 모든 주장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등록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러한 저작권은 등록한 경우 공표 후 70년에서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고, 업무상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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