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자회사가 모회사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경우 모회사가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있다.


국내자회사가 모회사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경우 모회사가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있다.

3.4 국내자회사 국내자회사가 모회사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경우 모회사가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있다. 모회사를 위하여 독점적(exclusively) 또는 거의 독점적(almost exclusively) 활동하는 자회사는 독립대리인이 아닌 종속대리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모자관계라는 것만으로 종속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는 의미는 아니다(MTCC§5조113). 일반적으로 자회사의 존재 자체만으로는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을 형성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과세 목적상 자회사는 독립된 법적 실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자회사가 수행하는 거래 또는 사업이 모회사에 의해 관리된다 하더라도 자회사는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을 형성하지 않는다(MTCC§5조115). 모회사의 지배하에 있는 자회사가 소유한 일정 장소나 부지는 그 고정된 장소를 통하여 모회사 사업자체를 수행하는 경우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자회사가 한 국가에서 모회사의 이름으로 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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