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부정한 행위의 제척기간 (1) : 개요


사기 등 부정한 행위의 제척기간 (1) : 개요

2.2 사기 등 부정행위 제척기간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 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가공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 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워지므로 예외적으로 국세의 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 및 과소 신고와 더불어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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