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수입하는 자에게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수입하는 자에게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5.2 국내사업장 관련 부가가가치세 1. 재화의 공급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형성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있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수출하는 자로 하여 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수입하는 자에게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형성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국내지점 매출에 대하여 외국법인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도 됨 <서삼46015-10310, 2003.02.20.>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의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외의 외국법인 본점에서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당해 재화의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동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외국법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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