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전문세무사]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란 비교가능 독립거래로서 분석대상 관계거래와 비교되는 두 독립당사자 간의 거래를 말한다.


[국제조세전문세무사]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란 비교가능 독립거래로서 분석대상 관계거래와 비교되는 두 독립당사자 간의 거래를 말한다.

2. 비교가능 독립거래 2.1 비교가능거래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하거나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러한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란 비교가능 독립거래로서 분석대상 관계거래와 비교되는 두 독립당사자 간의 거래를 말한다(TPG§3.24). = 비교가능 독립거래 분류 = <TPG§3.24> 적용순위 비교대상 비교가능거래 1순위 내부비교대상 분석거래 일방과 독립기업간의 거래 2순위 외부비교대상 두 독립기업 간의 거래 동일한 다국적기업그룹 또는 다른 다국적기업그룹이 수행하는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정보는 위험평가측면에서는 유용하다. 그러나 다른 특수관계거래와 납세자의 특수관계거래(분석대상거래)를 비교하는 것은 정상가격원칙 적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무당국이 이전가격조정을 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납세자가 자산의 이전가격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사용해서도 안 된다(TP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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