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에 있어 복제권 및 개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제거래에 있어 복제권 및 개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1.3 소프트웨어 1. 소프트웨어 개념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국조집행93-132-7). 2. 소프트웨어 대가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소득구분은 아래와 같다(국조집행93-132-7). = 소프트웨어 소득구분 = <국조집행93-132-7>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or 사업소득 -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 -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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