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강의]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하지만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세무조사강의]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하지만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1 세무조사 기간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국기법§81의8②). 저자 해설 즉,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법적으로 규정된 세무조사 기간은 없고 국세청 내부적으로 외형·사업내용·탈루혐의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세무조사기간을 정하고 있다. 4.2 세무조사기간 연장 1) 연장사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하지만 아래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국기법§81의8①). = 세무조사 기간연장 사유 =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세무조사강의 #세무조사기간 #세무조사기간연장 #최일환세무사

원문링크 : [세무조사강의]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하지만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