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거주자의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소득에 해당한다.(국외원천소득 개요)


대한민국 거주자의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소득에 해당한다.(국외원천소득 개요)

1. 국외원천소득 범위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의 동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및 같은 법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국외원천소득이란 국외에서 근로활동 및 사업활동을 하거나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 및 해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거래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을 말한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세금...


#거주자국외소득 #국외소득 #국외원천소득

원문링크 : 대한민국 거주자의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소득에 해당한다.(국외원천소득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