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전문세무사]국조법을 적용하여 이전가격이 정상가격과 차이가 발생하여 소득을 조정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국제조세전문세무사]국조법을 적용하여 이전가격이 정상가격과 차이가 발생하여 소득을 조정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3. 이전가격 과세요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 중 같은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인 이전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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