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비용 필요경비부인 및 손금불산입(2)


업무무관 비용 필요경비부인 및 손금불산입(2)

2. 사택관련 비용 주주 등이나 출자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사택(임차사택을 포함)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사택을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법령§88①6)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동시에 해당 사택을 제공받을 수 없는 최대주주 등이 사용하는 사택에 소요되는 관련비용은 업무무관 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 또는 필요경비를 불산입하고, 해당 업무무관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 불공제하여야 한다. 특수관계인 사택 임대료 및 유지비 등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업무무관비용 규정 적용함 <대법원2017두56827, 2017.12.28., 국승> 특수관계인에게 사택을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법인의 주주 등(소액주주 제외)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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