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이란 법인의 소득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귀속자에게 소득을 귀속시켜 조세의 탈루가 없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소득처분이란 법인의 소득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귀속자에게 소득을 귀속시켜 조세의 탈루가 없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1절 법인세법 소득처분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소득처분이란 법인의 소득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귀속자에게 소득을 귀속시켜 조세의 탈루가 없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1. 소득조정 발생 아래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소득처분을 한다. ① 납세자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법법§60) ② 과세관청의 법인세 결정 또는 경정(법법§66,69) ③ 납세자의 수정신고(법법§45) 2. 소득처분 익금산입 또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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