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핸드폰 : 010-4071-4261(문자를 먼저 남겨주세요) 협업 및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3. 자기주식 취득가액 업무무관가지급금 2011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자본감소 등의 목적이 없더라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업무무관가지급금 분쟁의 발생이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해야하는 상법상의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자금지원 목적이 없는 자기주식 취득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님 <서면법규과168, 2014.02.25.>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상법(201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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