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매입채무를 조기결제하는 것도 해외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는 것과 동일하다.


해외매입채무를 조기결제하는 것도 해외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는 것과 동일하다.

6. 매입채무 조기결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개정 2017. 2. 7.>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 매입채무 조기결제는 매출채권 지연회수와 동일한 개념으로 일종의 자금거래로 보아 정상가격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매출채권 지연회수의 정상가격 산출과정을 준용하면 될 것이다.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입채무 조기결제에 따른 이전가격 조정 <조심2012중1101 , 2013.09.13> 쟁점 청구법인의 홍콩지점이 해외관계사인 OOO로부터 매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평균 56일에 회수하고 매입대금 지급을 약정(90일 이내)보다 빠른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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