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 근로소득 계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총급여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소법§47③). 근로소득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1 *1 : 근로소득공제(소법§47①)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계산된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소법§47⑤)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1일 15만원으로 한다(소법§47②). 이때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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