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근로소득 계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총급여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소법§47③). 근로소득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1 *1 : 근로소득공제(소법§47①)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계산된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소법§47⑤)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1일 15만원으로 한다(소법§47②). 이때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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