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대상거래 구분(이전가격분석)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대상거래 구분(이전가격분석)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1. 분석대상거래 1.1 분석대상거래 구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貸借),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4.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분석대상기업 기준 분석대상거래란 국외특수관계인간의 국제거래로서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에 부합하는지 분석하려는 거래를 말한다. 분석대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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