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전문세무사]1단계로 외형적 기준인 체류기간으로 거주자를 판단할 때에는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체류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국제조세전문세무사]1단계로 외형적 기준인 체류기간으로 거주자를 판단할 때에는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체류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1. 거주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개정 2009.2.4, 2015.2.3>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5.2.3>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


#183일 #거주자 #국제조세전문세무사 #비거주자 #최일환세무사

원문링크 : [국제조세전문세무사]1단계로 외형적 기준인 체류기간으로 거주자를 판단할 때에는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체류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