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지 않고 총수입금액 전체를 소득금액으로 본다.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지 않고 총수입금액 전체를 소득금액으로 본다.

2. 이자소득 계산 이자소득 이자수입금액 - 0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지 않고 총수입금액 전체를 소득금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상당액으로 한다.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 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법 제24조 제1항의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소통칙 16-26…2). 3. 원천징수 개인 이자소득을 귀속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해당 이자소득에 아래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소법§129①1,②). = 이자소득 소득세법 원천징수세율 = 구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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