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이익분할방법(정상가격산출방법1)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이익분할방법(정상가격산출방법1)

4.2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CUP)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CUP,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이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국조법§8①1). 다시 말해서, 국외특수관계인간에 이루어지는 가격을 비교가능한 제3자간에 이루어지는 가격과 비교하여 정상가격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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