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에 있어 전사적자원관리(ERP) 개발업체가 직접 공급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제거래에 있어 전사적자원관리(ERP) 개발업체가 직접 공급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4. 전사적자원관리(ERP) 해외모회사에서 제공하는 ERP 시스템에 대하여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업체도 있지만 거래금액의 대부분이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대가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업체들도 있다. ERP 기본모듈은 비공개 원시소스가 공개된 것이 아니고 단순 범용 소프트웨어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가격이 고가인 점, 기본모듈을 사용자의 경영환경에 맞게 상당한 기간 동안의 작업을 통해 사용 가능한 점,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점 등 구매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한 일반적인 범용 소프트웨어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기업 실무자들의 경우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계 기업의 경우에도 대부분 ERP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대부분 원천징수하고 있다. ERP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ERP 제작․개작 → ← 사용대가 내국법인 1) ERP 개발업체가 직접 내국법인을 위하여 제작․개작 ERP 소프트웨어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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