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결정이 모두 외국에서 이루어져 국내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주요결정이 모두 외국에서 이루어져 국내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음

3. 주요결정이 모두 외국에서 이루어져 국내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4두3044, 2017.10.12., 국패> <서울고등법원2013누8792, 2014.01.10., 국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6824, 2013.02.08., 국패> ※ 국내 2개회사에 대한 투자는 사건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생략한다. 사실관계 아래 원고들이 투자한 총괄 펀드명칭을 ‘LS펀드Ⅳ’라고 한다. LS매니지먼트는 투자수익중 20%는 GP인 자신에게 나머지 80%는 LP(유한책임사원)에게 배당하는데, 본인이 지급받은 수익의 내부 배분율은 다음과 같다. . AA 29.9%, BB 30%, CC 27%, DD 6%, EE 1%, 기타 6.1%이다. <YY은행 인수> LS매니지먼트 ↓GP(무한책임사원) LS Partners Ⅳ ↓GP(무한책임사원) ① LSF Ⅳ US L.P. (원고,미국,파트너쉽) ② LSF Ⅳ Bermuda L.P. (원고, 버뮤다, 파트너쉽) ③HP Ⅳ Korea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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