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전문세무사]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는 국외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국제조세전문세무사]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는 국외특수관계인으로 본다.

3. 제3자의 실질지배 거래 당사자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고, 제3자가 다음 아래의 각 하나의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는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국조령§2②4). 제3자 실질지배 등 실질지배 등 거주자, 내국법인 국내사업장 비거주자, 외국법인 국외사업장 or 제3자 실질지배 등 실질지배 등 기업집단 계열회사 A 기업 Y 직간접50%이상 주식소유 기업집단 계열회사 B = 제3자의 거래 당사자 실질지배 = 1. 제3자가 거래 당사자 한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다른 쪽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상기 “3.2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2.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상기 “3.2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3. 거래 당사자 한쪽이 「독점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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