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득처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득처분

제2절 국조법 소득처분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인 이전가격이 독립기업간에 거래되는 정상가격과 차이가 발생되어 신고, 경정 또는 사전승인(APA)에 의해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시유보 처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임시유보 기간내에 해당 금액이 반환되지 않는 때에 비로소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한다. <1단계> 정상가격에 의한 소득조정 ↓ <2단계> 소득조정금액 반환 (임시유보 등) ↓ 반환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단계> 국조법에 따른 소득처분 1. 정상가격에 의한 소득조정 정상가격에 의한 소득조정은 대부분 아래 4가지 경우에 발생한다. ① 과세관청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조정 등에 의한 경정·결정(국조법§7) ② 납세자의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수정신고 등에 의한 소득조정(국조법§6) ③ 상호합의절차 종결에 따른 소득조정(국조법§12) ④ 납세자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APA)에 의한 승인에 따른 후속절차로서의 납세자의 소득조정(국조법§15) 2. 소득조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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