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원천징수 제한세율 배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원천징수 제한세율 배제

5.3 제한세율 배제 1. 수익적소유자가 아닌 경우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라 함은 어떤 소득의 실질적인 수취인을 가리키며, 동 개념에 의한 과세원칙은 개별 조세조약에 있어서 체약국의 거주자인 특정 소득의 수취인이 법적・형식적으로 당해 소득의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 동 소득의 수익자이어야 조세조약상 혜택이 주어짐을 뜻한다. 수익적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적용함 <국세46017-84,2003.05.23.> 1.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수익적소유자(Beneficial owner)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당해 소득의 수취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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