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2.5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운수업·자동차 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가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의 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 및 손비로 계상하는데 있어 제한을 두고 있다. 소득세법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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